fnctId=bbs,fnctNo=8226
- 작성일
- 2026.04.08
- 수정일
- 2026.04.08
- 작성자
- 김민정
- 조회수
- 25
[외부 지원 안내]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(~5/29(금) 16:00)
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'청년월세 지원사업'이 26.3.30.(월)부터 신규수혜자를 모집 합니다.
《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》
ㅇ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(19~34세)
* 전세거주, 가족(2촌 이내) 소유 주택 임차,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
ㅇ 소득 및 재산요건
-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* 이하,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
-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** 이하,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
*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* 60% = 154만원, **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
ㅇ 지원내용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장 24개월(회) 분할 지급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 확인 바랍니다.
-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: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1798
- 복지로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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